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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4)

1. 제25조 1항의 첫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일방은 외동자입니다."

2항 2항을 '양측이 혼인 전 자녀를 낳았으며, 일방은 외동자녀'로 수정한다.

1항 6번째 항목과 2항 3번째 항목을 삭제하세요. 2. 규정 중 "인구 및 가족계획 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를 통합하여 "보건가족계획 행정부서"로 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규정의 개별 문구가 수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부 펀드의 순서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하이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