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이 가능합니다.
공적금 이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금자가 이체하는 단위는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록을 처리하고 주택 공적자금 관리 센터는 양도 장소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록을 설정합니다.
예치자는 '주택공제금 타지이전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입단위의 서명날인을 받아 확인한 후 전입주택으로 송부한다. 노후자금관리센터는 신분증 및 사본과 함께 "주택 노후자금 타기관 이체 문의서"를 작성합니다.
양도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서는 예금자의 '주택공제금 타지 이체신청서', 신분증, 주택공제금 납부 증명서 원본을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및 "주택공적기금 타기관 이체 문의서"를 이체처의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이체 장소의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에서는 이체지의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에서 전송한 정보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이체자금을 이체 또는 송금해 드립니다. 주택공적금은 예탁자의 승인에 따라 양도지의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보관하여야 하며, 「주택공적금 장외이체명세서」 및 은행 이체 또는 송금 통지서 사본을 송금 장소의 주택 적립자금 관리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이체처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는 이체자금을 예금자의 개인 주택공적자금 상세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