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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 지반침하 모니터링 시설 관리 조치

제1조(제정목적)

본 도시의 지반침하 감시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감시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잘 수행하도록 하라. 지반침하 관리에 있어서 이 문서는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지반침하 감시시설이란 국가가 지반침하 감시 및 연구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투자, 건설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 1) 토양 변형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암 표시, 층 표시 및 레벨링 포인트와 같은 측정 표시

(2) 지하수 동적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 관찰 우물(구멍) 및 간극수압 측정 구멍 및 기타 시설,

(3) 위의 표지판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주택, 난간 및 기타 건물과 구조물. 제3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지반침하 모니터링 시설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4조(관리부)

상하이시 지질광물자원국(이하 '시지질광물자원국'이라 함)은 이 도시의 토지 침하 모니터링 시설의 관리를 책임진다. 이 도시의 토지 침하 모니터링 시설의 계획, 건설 및 사용 관리 및 감독. 영구 측량 표시의 계획, 해체 및 폐기와 관련된 사항도 상하이 측량 및 지도 관리국(이하 시 측량 및 지도 국으로 칭함)의 산업 관리를 받습니다.

시 계획, 부동산, 공공 시설, 공안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토지 침하 모니터링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5조 (정부의 책임)

지반침하 감시시설이 소재한 각급 인민정부와 그 파견기관은 지반침하 감시시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6조(계획)

지방지질자원국은 지반침하 감시시설을 배치하려면 배치계획을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시건설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정에 따라 시 계획 및 주택 부서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계획 부지 선정 및 건설 토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영구 측량 표지판 설치도 시 측량 및 지도 작성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반침하 감시시설의 배치계획은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반복적인 계획과 배치를 지양하고, 시설이 위치한 도시미관, 교통, 생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제7조(건축용 토지)

토지 침하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기 위해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시 또는 구(현)의 승인을 받아 공동 소유 토지를 징발하거나 국유 토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인민의 정부는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설계, 시공 및 승인)

지반 침하 모니터링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 지질광물자원국이 위임한 해당 자격을 갖춘 설계 및 시공 단위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디자인 표준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사용을 위해 인도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지질광물자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철거 및 이전)

신축, 재건축 및 확장공사는 지반침하 감시시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감시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지질광물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전할 토지를 확인하고, 철거가 허용되기 전에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영구 측량 표지판 제거 역시 시 측량 및 지도 작성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폐기)

지반침하 감시시설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 지질광물자원국이 시 건설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그 중 영구 측량 표시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시 측량 및 지도 작성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유지관리)

시 지질광물자원국은 지반침하 감시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감시시설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시 지질광물자원국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반 침하 모니터링 시설을 대신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유지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호 범위)

지방자치단체 지질광물자원국은 지반침하 모니터링 시설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정하고 시행 전 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지반침하감시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1) 지반침하감시시설이 있는 주택, 보호울타리 등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 위치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활동을 수행합니다.

(2) 지반 침하 모니터링 시설과 그 건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손상시킵니다.

(3) 지반 침하 주변에서 작동합니다. 모니터링 시설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손상시키는 엔지니어링 작업을 지하에서 수행하는 경우

(4) 지반 침하 모니터링 시설 주변에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지반 침하 위험 또는 손상 시설의 기타 조치. 제14조(포상)

시 지질광물자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할 것입니다. 제15조(벌칙)

단체 또는 개인이 본 조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반침하 모니터링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은 경우 시 지질광물국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반침하 감시시설이 훼손된 경우 시지질광물국에서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원부는 피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200~2000위안, 개인에게는 200~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영구 측량 표시와 관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 측량 및 지도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단위나 개인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벌칙 절차)

시 지질광물자원국은 행정처벌을 내릴 때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벌금 및 몰수금을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한 벌금 및 몰수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벌금과 몰수로 인한 수입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