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여성의 날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여성의 날은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일부 국민의 공휴일, 즉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의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휴가는 모든 국민에게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단위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휴가를 가질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앞서 인도적 배려의 관점에서 기업과 단위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반나절 휴가를 주거나 복리후생 제공 등 기타 활동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직원에게. 그러나 노동법에는 고용주가 직원이 3월 8일 및 기타 공휴일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무원 명령 제644호 "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제3조는 일부 공민의 공휴일 및 기념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3월 8일(여성의 날)은 여자들은 반나절 휴가를 낸다.
법적 근거: "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
제2조 모든 국민의 공휴일:
(1) 설날, 공휴일 1(1월 1일) );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 청명절, 1일 휴무( 음력 청명절),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단오절)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과 같은 날)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공민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1)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가 있다.
( 2) 청소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3) 어린이날(6월 1일), 14세 미만 어린이는 1일 휴가를 갖는다. -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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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에 현역 군인들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