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는 엄격한 물 절약 제도를 실시하고, 물 절약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물 절약 신기술, 신기술을 보급하고, 절수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절약용수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세우고, 절약용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모두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국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물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수원을 보존하고, 수토 유실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한다.
제 10 조 국가는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보호, 관리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선진 과학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