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기관 및 플랫폼 협회. 자동입찰은 도구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술 발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규제 기관과 업계 협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자동 입찰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입찰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입찰을 금융계획으로 분류한다면 전면 금지는 인터넷 금융의 속성을 갖고 있어 업계 혁신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2. 플랫폼 측면. 한편으로 플랫폼은 정보 공개와 위험 경고에 있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 입찰 인터페이스에는 "플랫폼은 잠금 기간 이후의 성공적인 양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이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기초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특정 대출 프로젝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반면, 플랫폼은 자동입찰과 분산입찰의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특히 자동입찰을 주로 하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일률적인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입찰의 비율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을 고려한다. 플랫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감독을 수행합니다.
3. 투자자. 자동입찰이 투자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산을 이해하고, 자동입찰에 해당하는 상품이 실제 대상인지를 파악하며, 자동입찰에 해당하는 규칙, 특히 퇴출규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플랫폼의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고, 부채 스왑을 통해 제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