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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는 산불 예방 및 구조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한다.
(a) 산불 예방 기간을 규정하고,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산림 지역에 방화 시설을 설치한다.
(3)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군민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
(4) 산불 구조로 부상, 장애, 희생으로 국가직공은 해당 부서에서 의료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국가직공은 화재 발생 기관이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재기관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확실히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의료와 연금을 주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임업 주관 부서는 삼림 병충해 예방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임업 주관부는 삼림 묘목의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및 보호구역을 정하고, 나무 묘목을 검역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23 조는 삼림 파괴,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등 삼림 파괴 행위를 금지한다.
유림지와 특수 용도 임내에서 장작을 베고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다.
삼림과 임연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은 무단으로 임업 표시를 이동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서로 다른 자연지대의 전형적인 삼림 생태 지역, 희귀한 동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위한 삼림 지역, 천연 열대 우림 지역 및 기타 특수한 보호 가치를 지닌 천연림 지역에 자연 보호 구역을 정하고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자연 보호 구역 밖의 귀중한 나무와 삼림 지역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식물 자원은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벌채와 채집을 할 수 없다.
제 25 조 삼림 지역 내에 국가 보호로 열거된 야생 동물 사냥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한 사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식목 조림
제 2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조건에 따라 식목 조림 계획을 제정하여 본 지역의 삼림 커버율을 높이는 목표를 확정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각 업종과 도시와 농촌 주민을 조직하여 녹화 계획에 의해 확정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이림 황무지는 임업 주관 부서와 기타 주관 부서에서 조림을 조직한다. 집단에 속하며, 집단경제조직이 조림을 조직하다.
철도, 도로 양측, 강 양안과 호수, 저수지 주변, 관련 주관 기관은 현지 조건에 따라 식목 조림을 조직해야 한다. 공광구, 기관, 학교, 군영, 농장, 목장, 어장이 운영하는 지역은 각 부서에서 녹화를 책임진다.
국유와 집단이 소유한 이림 황무지는 집단이나 개인이 조림을 도급할 수 있다.
제 27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가 조성한 나무는 건설기관이 관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나무 수익을 지배한다.
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도시 주민과 직공이 자기 집의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단체나 개인이 국유와 집단 소유인 이림 황무지를 계약하고, 도급 후 재배한 삼림은 도급된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한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규정이 우선한다.
제 28 조 새로 지은 유림지와 그 밖의 산육림을 봉해야 하는 곳은 현지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산육림을 봉한다.
제 5 장 삼림 벌채
제 29 조 국가는 재림 소모량이 성장량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숲의 연간 벌채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유림과 삼림은 국유림업기업 사업 단위, 농장, 공장 광산을 단위로, 집단 소유 삼림과 삼림, 개인 소유 삼림을 단위로 하여 연간 벌채 한도를 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주관부에서 총괄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0 조 국가는 통일된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을 제정한다.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은 승인된 연간 벌채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획 관리의 범위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1 조 삼림 벌채와 삼림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성숙한 재림은 상황에 따라 선벌, 개벌, 보호림 벌채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모두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쇄조림은 그해나 이듬해에 완성해야 한다.
(2) 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의 국방림, 모림, 환경보호림, 풍경림은 양육과 재생의 성격의 벌채만 할 수 있다.
(3) 특수목적림 중 명승고적, 혁명기념지의 나무, 자연보호구역의 삼림 벌채를 엄금한다.
제 32 조 삼림 벌채는 반드시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벌채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자기 집 앞집 뒤의 자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했다.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및 기타 국유기업사업단위는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철도, 도로 보호림, 도시 나무의 쇄신과 벌채는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나무를 벌채하고 현급 임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농촌 주민들이 자류산과 개인이 도급한 삼림을 벌채하고 현급 임업 주관부 또는 위탁한 향진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전항의 규정은 대나무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림 벌채에 적용된다.
제 33 조 벌채 허가 발급을 승인하는 부서는 승인된 연간 벌채 한도를 초과하여 벌채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는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 벌채 지역 조사 설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 벌채의 목적, 장소, 임종, 임조건, 면적, 축적, 방법, 갱신 조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채 작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벌채 허가증을 징수하고 시정할 때까지 벌채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산림을 벌채하는 단위나 개인은 벌채 허가증에 규정된 면적, 그루수, 수종, 기한에 따라 조림갱신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재생조림의 면적과 그루 수는 벌채 면적과 그루 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삼림목재 경영 감독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7 조 삼림 지역에서 목재를 운송하려면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 국가가 배정한 목재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 규정에 따라 벌채된 목재가 삼림지대에서 운반될 때 임업 주관부는 반드시 운송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삼림 지역에 목재 검문소를 설치하여 목재 운송을 점검할 수 있다. 목재 검문소는 운송증이나 물자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전출 통지서를 받지 못한 목재 운송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38 조 국가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과 파생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의 명부 및 연간 수출 총량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나 그 제품, 파생물의 수출은 반드시 수출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문서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 수출입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국제공약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국가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국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수출입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