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면적은 일반적으로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난방 면적은 난방된 주택의 건축 면적(대지면적)에서 칸막이된 발코니 면적(창고실 제외)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난방이 되지 않는 온돌방, 난방이 되지 않는 계단실, 배관실.
특히 난방 건물의 층고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층고보다 0.2미터 높을 때마다(0.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2미터로 계산) 면적도 10씩 증가하여 계산됩니다.
경사지붕 건물의 난방면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붕의 아랫면과 바닥의 순고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1.2m 미만은 난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높이가 1.2~2.2m 이내인 경우 난방면적은 순높이 2.2m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1/2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난방 면적이 포함됩니다.
면적 측량은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 측량 및 매핑 부서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난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