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원 본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보안원의 노동권익을 확립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안원은 자신의 업무내용, 근무조건, 임금 대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보안회사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보안회사에 아웃소싱해도 보안 본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안회사가 보안에게 노동계약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 본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안 본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보안계약이 보안회사에 아웃소싱될 때 보안 본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