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자격 관리 대책'은 2012년 12월 5일 재정부 실무회의에서 개정되어 채택되었습니다. 개정된 '회계사 자격 관리 대책'은 현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무부 명령 제73호 "회계자격 관리 조치" 제23조에 따라:
제23조 회계자격 증명서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 인증 시스템.
자격증 소지자는 회계 자격증 만료 6개월 이내에 정기 갱신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회계 자격증 교체 절차를 가지고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회계사 자격 관리 대책' 고시:
재무부령 제73호 '회계사 자격 관리 대책'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회계사 자격' 제2조:
제23조: 회계사 자격증은 6년 주기 갱신 제도를 따라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회계자격증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자격증 갱신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회계 자격증 교체를 가지고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계 증명서가 무효화되도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