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다른 사람의 개인 동영상을 전파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 동영상을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동영상을 전파하는 것은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퍼뜨리는 범죄를 구성한다.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 84 조에 따르면 음란한 도서, 정기 간행물, 영화, 시청각,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에게 300 ~ 600 회 이상 영향을 미친다.
(b)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전자정보를 유포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수량은 본 규정 제 82 조 제 2 항 제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기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2) 수량은 본 규정 제 82 조 제 2 항 제 (1) 항부터 제 (5) 항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화방, 포럼,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본 조의 제 2 항 규정 행위를 범한 사람은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형법' 제 364 조는 음란한 도서, 정기 간행물, 영화, 시청각,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유포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영화, 비디오 등 시청각 제품을 방송하는 조직은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음란한 영화, 비디오 등 시청각 제품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은 중처벌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개인 비디오를 전송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타인의 사생활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의 자살,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 여성의 알몸 사진 등 프라이버시를 전파하면 강제 외설죄,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
허가 없이 인터넷에 개인 동영상을 전파하는 것은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민사침해행위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남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 * *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0 조 침해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남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엄격히 보호하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권익이 침해될 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