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회사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소 및 기타 취업소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2. 타당한 업무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는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사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주요 담당자와 직원은 고등학교 학위 이상, 전문 교육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이상 및 인적자원 시장 실무자 자격 증명서
5. 신청하는 사업에 적합한 고정된 장소, 사무실 시설 및 자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1) 사무실 또는 사업장은 건축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등록 자본금 100,000위안이 납입되었습니다.
6. 법률,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준수합니다.
인적자원관리 컨설팅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정보의 수집, 요약 및 공개, 파견, 인력아웃소싱, 인사 사업 범위, 사업 허가, 사업 기간 등의 검토를 포함한 임대, 인재 채용 및 기타 관련 내용
2. 인력 파견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인력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인사 컨설팅 제공 및 기업 계획 및 개혁에 대한 해당 서비스 제공
3. 인재 공급 및 수요 정보, 인재 추천, 인재 제공 기획, 인재 파견, 취업 지도 등 일련의 인재 서비스에 대한 정보 보장을 제공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인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주주의 신원 정보
2. 주주
3. 직원 5명의 3개월 사회보장 기록
4. 재산 증명서 첨부를 포함한 사업장 위치 증명 및 임대 계약
6. 자본 검증 보고서.
요컨대 인력회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라 인력파견허가를 신청한 후에만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회사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