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관련 부상이란 무엇입니까?
1. 업무 관련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도 합니다. 일하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일상 업무와 회사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정하거나 합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부상을 입은 사람, 긴급 상황에서 회사 행정부가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유익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발명이나 기술 개선 작업에 종사하면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판정합니다. 관련 부상:
(1 )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업무 관련 준비 작업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또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를 마친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출퇴근 중 귀하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또는 여객운송 사고에 연루된 경우, 페리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2.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사실상의 노동을 포함한 기존 노동 관계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평가 증명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업무상 부상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직원의 부상 정도와 같은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