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직원 복지비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 1 조 기업 직원 복지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상여금, 수당, 총 임금 관리에 포함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사회보험비 및 보충 연금보험료 (연금), 보충 의료보험료, 주택적립금 이외의 복지비를 말한다.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 및 비화폐 단체복지 포함: (1) 직원 의료, 생활 등을 위해 지급되거나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 및 비화폐 혜택. 공출국의료비, 아직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직원 의료비, 직계 친족 의료보조금, 직원 요양비, 자영업 식당 보조금, 자영업 식당 보조금, 자영업 식당 직원들을 위한 점심 식사 비용, 국가 관련 재정규정에 부합하는 난방비 보조금, 방서냉각 비용 등을 포함한다. (b) 직원 식당, 직원 욕실, 이발실, 의무실, 탁아소,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 복지 부문 장비, 시설의 감가 상각,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 임금, 사회보험금, 주택 적립금, 노동 등을 포함한 분리되지 않은 기업 내 단체복지부에서 발생하는 설비, 시설 및 인원비 (3) 어려운 직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기업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직원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자금지출을 전문적으로 설립한다. (4) 퇴직자 의료비 및 기타 퇴직자 조정 비용을 포함한 퇴직자 조정 비용. 기업 개편과 관련된 퇴직자 비용은' 재정부의 기업 개편 직원 배치 비용 재무관리에 관한 통지' (재테크 [2009]117 호) 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5)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지비 (장례보조비, 연금비, 직원 배치비, 외동자녀 비용, 사친휴가 출장비 등) 및 기업 직원 복지비 정의에 부합하지만 본 통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