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출발선이 있습니다. 이 출발선을 해양법상 '영해기선'이라고 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르면, 연안국의 영해기선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기선 방법, 다른 하나는 직선 기선 방법입니다. 기준선 방법과 혼합 기준선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기선이란 연안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규모 해도에 표시된 해안 간조선을 말한다. 직선기선이란 해안선이 심하게 구불구불하거나 외해에 섬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해안이나 외해 섬들에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여 직선기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포인트. 하이브리드 기선은 일반 기선과 직선 기선을 교대로 사용하여 국가의 영해 기선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긴 해안선은 구불구불하고 복잡하며, 해안 근처에는 섬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은 직선기선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1958년 우리나라의 영해선언과 1992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토의 해안과 해안의 바깥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섬의 기점 사이의 직선이 기선입니다. "이 기선에서 해외로 수직으로 12해리까지 뻗어 있는 바다의 이 부분이 우리 나라의 영해입니다. 중국의 영해 면적은 약 37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영해는 연안국 영토의 중요한 부분을 뜻하며, 본토와 내륙 수역 바깥에 있는 일정 폭의 띠 모양의 바다이다. 우리나라 영해의 폭은 12해리(1해리 = 1.852km)입니다. 이는 이미 1958년 중국 정부가 영해에 관한 성명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다. 1992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우리 나라 영해의 폭이 12해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였습니다.
접속수역은 이름 그대로 영해와 연결된 해역의 일부를 말한다. 그 출현은 2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인정된 국제법 체계로서 국제 협약에 포함되었습니다. 1958년 유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은 “해안국의 접속수역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속수역에 관한 해양법에 따르면 “접속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역 범위가 확대됐다. 우리 나라의 접속수역 제도는 1992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정식으로 확립되었으며, 이 법률은 우리 나라의 접속수역이 영해 밖이며 접속영해의 폭을 초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면적은 12해리이다. 이 해역 내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육지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관련 보안, 관세, 금융, 보건 또는 출입국 관리 법률 및 규정의 위반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을 해양법률체계로 공식화해 연안국이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해저면의 수역과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 포함)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누린다. 해당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해수 이용, 해류, 풍력 생산 등 성적 개발 및 탐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지역의 인공 구조물, 해양 과학 연구 및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