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퇴직한 후에는 직업연금이 사회보장기관으로 이관되며, 연금보험과 함께 군인이 퇴직한 후 일종의 재정보증 역할을 하게 된다.
루린닷컴(Lulin.com)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징집병의 직업연금은 군인이 현역에서 은퇴할 때 해당 부대의 재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 기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은 군 복무 중 월 지급되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급제 의무병 및 훈련병의 경우 현역에서 퇴직한 해의 상병 월급 개시시점의 12%에 복무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8%는 회사가 부담하고 4%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군인이 퇴직한 후에는 이러한 직업연금이 사회보장기관으로 이관되며, 연금보험과 함께 퇴직 후 군인의 일종의 재정보증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