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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자선재단협회 정관

본 헌장은 국무원이 2004년 3월 8일 공포한 '재단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화민자선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재단의 철학과 목적:

이념적 개념, 도덕적 행동 및 사회적 사업으로서의 자선은 인간 발전과 사회 진보의 불가피한 산물입니다. 자선은 국가가 옹호하는 영광스러운 공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 건설의 고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선은 일종의 초월적인 사랑을 구현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재단은 성실성, 전문성, 표준화, 투명성, 효율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중국 특성을 지닌 현대적 자선 활동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며 사회를 반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가의 책임, 자선을 통해 사회적 조화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억 위안(2억 엔)으로 Tehua Investment Holdings Co., Ltd., Lu Dezhi 씨, Li Guangrong 씨가 기부했습니다.

제5조 재단의 등기관리권한과 업무감독단위는 중국 인민정부와 민정부이다.

제6조 재단의 주소는 베이징시 둥청구 시종부후퉁 13호이다.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공 복지 사업 사업 범위:

(1) 노인 기관 건설 및 복지 서비스 사업에 자금 지원 노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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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난한 대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3) 고아, 과부, 병자 및 장애인 및 기타 민사 대상 그룹 지원 ;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자선 프로젝트;

(5) 기부자가 특별히 지정하고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프로젝트.

지배구조

제1절 이사 및 이사회

제8조 재단은 이사회 지배구조 체제를 시행하며, 이사회는 재단 메커니즘의 의사 결정 기관. 이사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 임기는 3년이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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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될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려면 투표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 요건 선출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 가까운 재단 이사의 총 수 서로 친인척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의 새로운 이사 선출 및 임명을 위한 제10조 요건: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 2) 시민 행동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공공 복지와 자선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4) 재단의 철학과 헌장에 동의합니다.

(5) 투자 이사의 재단 기부 금액은 RMB 50,000,000(5천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사외 이사는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6) 법적 규정 없이 이사직을 맡을 수 없는 자 조건.

이사의 제11조 권리:

(1) 발의안 제안,

(2) 이사회에 참석하고 헌장에 규정된 문제와 절차에 대해 논의 의견 표명 의결권 행사

(3) 투표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문서, 자료 또는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관련 부서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 4 ) 임시회의나 특별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한다.

이사의 의무 12조:

(1) 정관을 준수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재단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재단 내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재단 재산을 횡령하거나 횡령하거나 재단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사회와 의장이 위임한 주요 업무를 완수합니다.

(3) 재단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4) 이사회를 대표하여 발언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이사나 재단의

제13조 회장 및 부회장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됩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재선될 수 있다.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의장 및 부의장의 이용 약관:

1. 의장은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홍콩, 마카오 거주자 및 대만 거주자는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3. 재단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p>4.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재단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1.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검사하고 주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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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4.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외 이사를 지명합니다. >

5. 사무총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6.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른 부서장

7.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14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회장 및 부회장 회장

(3) 사무총장 임명을 결정합니다.

(4) 재단의 규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5) 재단의 자산 운영을 위한 원칙, 전략, 접근 방식 및 주요 투자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6) 재단의 주요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7) 재단의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결정하고, 재단의 재정 집행 과정을 감독하고,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독립적인 회계 법인을 선택하고,

(8) 재단의 인사 보상 정책 및 주요 자선단체 공공 복지 프로젝트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9) 재단의 사무소,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 결정.

(10) 재단의 일상 업무 조직 및 준비 검토 연차 보고서 및 사무총장 업무 보고

(11)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절차 규칙 제15조:

이사회는 매년 2회의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이 사유로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회의 주제와 회의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는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전체 이사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정관 수정;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해임,

(3) 주요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합병 및 종료

( 5) 이사의 제거 또는 추가.

이사회 회의록 제16조:

이사회 회의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의결한다. 의사록과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2항 감독자

제17조 감독자:

재단에는 2명의 감독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고액 기부자와 사업 감독 부서가 임명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 재무담당자는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감독관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1) 감독관은 관련 법령,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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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3) 감리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관리기관, 영업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제안하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 3항

사무총장 조건 제19조:

(1) 재단 사무총장이 홍콩 거주자이거나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중국 본토에 체류하는 기간은 매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 재단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강한 조정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4)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최대 연령은 사무총장은 70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6) 사무총장으로 봉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법률로 규정된 상황이 없습니다. 재단 총무.

제20조: 사무총장의 권한: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익 활동 계획 실행을 조직합니다.

(3) 재단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고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4) 사무차장 및 부서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승인을 위해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5) 이사회 회의록 준비 이사 회의

(6) 재단 정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재단 파일 및 정보의 이익을 위해 재단을 관리하고 필요한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합니다.

(7)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8) 이사회가 할당한 기타 권한.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1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입니다. 재단 재산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의 자본 기여

(2) 기금 투자 수입

(3) 기타 재정 기부(1회 기부는 RMB 50,000,000 이상이어야 함)

(4) 기타 법적 소득.

제2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2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

기부된 자료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의.

제24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헌장의 범위 내에서 자선 및 공공 복지 활동

(2)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투자 활동.

제25조 재단의 주요 투자활동은 단일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투자활동을 말한다.

제2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2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31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2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33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4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포함) 금년 기부자 목록 및 관련 정보).

제35조 재단은 연차감사, 연선, 법정대리인 교체, 사무총장, 사무차장, 부서장, 청산업무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보 공개

제36조 재단은 법에 의거하여 등기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연례검사를 접수한다.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차검사를 통과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차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국민의 질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등록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연간 업무 보고서를 법에 따라 지정된 매체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정보를 재단 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1) 재단의 조직 구조 및 고위 관리자에 대한 기본 정보,

(2) 연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재단의 연간 업무 보고서 이사

(3) 재단 반기 업무 보고서

(4) 임시 이사회 회의의 내용이 재단 프로젝트 조정 및 변경 사항과 관련된 경우 자금 사용에 따라 관련 조정이 확정됩니다.

(5) 재단이 수행할 계획이거나 이미 수행한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 신청 조건, 신청 절차, 검토 프로세스 및 검토 결과 out;

(6) 재단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제38조: 기밀 유지 책임:

재단은 자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수혜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밀 유지 책임을 집니다.

잉여 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39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됩니다.

(1) 조항의 완성 정관 목적,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됨 또는 합병

( 4)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40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투표하여 결정을 승인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1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청산 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1) 준공사업 재단이 수행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기부자가 지정한 유사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재단 기부 자금 및 재산의 총 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대중에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수정

43조: 본 정관의 수정은 이사회에서 투표 및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충 조항

제44조 본 정관은 2008년 5월 2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45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46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