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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부에서 건물 붕괴의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택 붕괴에는 설계 요인, 설계 오류, 무허가 설계, 낮은 설계 기준, 표준 및 사양에 따른 작동 실패, 설계 요구 사항 충족 실패, 모서리 절단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물질적 요인, 결함 있는 제품, 지질적 요인, 특수 기초 토양, 무작위 장식, 파괴적인 장식, 유지 관리 부족, 부적절한 사용, 자연적 영향, 바람, 서리, 비, 눈, 자연적 영향 재해, 홍수, 화재, 지진, 태풍 등 건물 붕괴 사고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탈출이 어렵습니다. 건물 붕괴는 건물 구조, 건물 품질, 자연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건물 붕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사고의 전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탈출할 것이다. 일단 발견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등 재난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건물 내 가스, 전원, 기타 시설물이 파손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구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구조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택붕괴는 인적요인, 건축요인, 주택연령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하는데,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제86조에 따라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단위와 건설단위가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회사 또는 건설회사가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책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건물과 구조물이 붕괴되는 한 건설단위와 건설단위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건물,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분쟁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붕괴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간의 연대책임을 진다. 당사자는 건설단위가 붕괴된 건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산사태가 제3자의 개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건설단위와 건설단위는 연대책임을 지며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설계일반원칙"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며, 그 내구성은 50년에서 100년까지이다. 건축품질에 문제가 있고, 내구성기간 동안 주택이 붕괴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개발자가 져야 합니다.

집이 무너진 흔적이 보이고, 땅이 갑자기 가라앉고, 구멍이나 균열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중을 받는 기둥, 보, 슬래브 또는 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 들보, 판자 또는 벽이 너무 많이 변형되고 목재 부품이나 연결부가 심하게 썩거나 흰개미가 먹습니다. 갑자기 넓은 면적의 벽이나 천장이 분리되는 현상. 감히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를 조사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