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 2009- 12-25
위탁 발행 [2009]220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청, 신장 생산건설병단 보건국:
개정된' 의료미용서비스관리방법' 제 2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부는' 의료미용프로젝트 분류관리목록' 을 제정했는데, 지금 발행해 드리니 집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국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의료 미용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분류를 적절히 조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의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009 년 12 월 1 1 일
(정보 공개 형식: 자발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