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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전염병 기간의 임금 지급 기준

법적 분석: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에서는 기업에 업무 재개를 연기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베이징 전염병 기간 동안 휴식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1. 격리 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 기간 동안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밀접 접촉자 , 또한 정부의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 시행으로 인해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이를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에게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작업 및 생산을 중단하고 임금 지급 주기가 1회(최대 30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기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양측이 새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주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비는 지급된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생활비는 기업이 업무를 재개하고 업무를 재개하거나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종료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직무능력이 없고 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인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교섭하여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거나 전체 직원 수의 10%를 초과하는 20명 미만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30일 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원계획을 노동행정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른 조직 개편 (2)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기업이 생산 변경, 주요 기술 혁신 또는 경영 방식 조정 후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4) 노동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경제 상황에 기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력을 감축할 때에는 다음 인력을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와 장기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자 (2) 해당 회사와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자 (3) 가족 중에 다른 고용인이 없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고 6개월 이내에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