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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정 시효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직공 사고 상해 또는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판정, 고용인 단위는 사고 상해 발생 당일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조정지역의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노동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장애 감정 시효 3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하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그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접수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는 시한이 중단된다.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