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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어느 부분에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건축용 유리 응용 기술 규정', '유리 커튼월 엔지니어링 기술 사양' 및 '건축 안전 유리 관리 규정'의 국가 표준에 따르면:

건물은 건축 자재로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유리는 재료의 다음 부분에 사용해야 합니다.

(1) 7층 이상 건물의 외부 창문

(2) 창 유리 또는 1.5m2보다 큰 면적의 유리 하단 가장자리가 최종 장식 표면으로부터 500mm 미만인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3) 커튼월(전체 유리 커튼 제외) );

(4) 경사형 조립 창문, 다양한 천장(채광창, 채광 천장 포함), 매달린 천장,

(5) 관광 엘리베이터 및 외부 인클로저

(6) 실내 칸막이, 욕실 인클로저 및 스크린,

(7) 계단용 난간, 발코니, 플랫폼 복도 및 내부 아트리움 난간,

(8) 사용된 바닥 패널 보행자 보행을 견딜 수 있는 것

(9) 수족관 및 관찰 창과 수영장의 관찰 구멍

(10) 공공 건물의 입구, 입구, 로비 및 기타 부분 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