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을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변동 없이 매월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제64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해당 단위의 전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보수 총액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내 급여가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내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으면 통합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