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안 관리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금된 행정 기관에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 제50조 6항은 나무, 바닥,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에 조각, 페인트칠, 글씨, 게시물을 부착한 자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