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노동조합 선거 방식:
1. 기층 노동조합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총선거에 대한 의결을 거쳐 당조직에 제출한다. 같은 수준의 상급 노동조합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위원회 업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현재 위원회가 수행한 작업, 달성한 성과, 기존 문제 및 차기 위원회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보고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단토의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비 후보자 목록을 준비합니다. 기층노조위원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임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 예비명단을 공동으로 검토·결정하고, 「풀뿌리 노조위원회 위원후보등록」을 작성하게 된다. 신고)양식'을 참조하세요.
4. 총선을 위한 당원총회 소집 지시 요청서를 동급 당조직 및 상급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내용에는 총회의 시간, 지도이념, 주요 안건, 차기 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수, 추천 후보자 명단, 선출 방식 등이 포함된다. "기층노조위원회 위원후보등록(신고)서"를 첨부합니다.
5. 당조직과 상급 노조조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정식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선거방법(안) 작성, 후보자 소개자료,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준비, 행사장 장식 등
6. 회원총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이 위원회가 의장을 맡는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의를 공지합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애국가를 연주(노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의 회의 출석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총선이다.
(1) 신설 노조위원회 및 기금심사위원회 후보자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2) 선거 방법과 조사관 목록을 채택합니다.
(3)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회원 수,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 수, 부재 회원 수를 정리하고 집계하여 보고합니다.
(4) 투표용지를 발행하고 발행된 투표용지 수를 보고합니다.
(5) 투표용지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하십시오.
(6) 투표할 회원을 조직합니다.
(7) 조사관과 계수원은 회수된 투표용지의 수를 계산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8) 조사관과 카운터는 각각 투표 결과를 계산하고 보고서 시트에 서명합니다.
(9) 조사관은 투표 집계를 회의에 보고하고 선출된 후보자 목록(득표수 순)을 회의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의 주최측이 발표한 신규 노조위원회 선출자 명단이다.
여섯 번째는 새로 선출된 노조위원장 대표의 연설이다.
7번째는 분대장의 연설이다.
8번째는 컨퍼런스 폐회를 알리고 인터내셔널 연주(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7. 새 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합니다.
8. 선거결과는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회의 간략한 안내, 선거 상황 및 선거 결과 등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위원회 회의, 위원 간 분담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첨부합니다.
9. 상급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적시에 소속 노동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법적 근거: "기층 노동조합 조직 선거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층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수 또는 차등선거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위원회에서 새로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 기층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관에서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대표대회에서 직접 선거한다. 경영, 조화로운 노사관계, 안정적인 인력.
제20조 선거를 위한 조합원총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가 없는 기층 노동조합조직이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이전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준비단이 이를 주재한다. 전직 노조위원장 또는 조직자가 선거를 주재한다.
선거를 위한 조합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할 수도 있고, 전 노조위원회나 노조준비단이 주재할 수도 있다.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 대표(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전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노동조합 준비단이 제청한 후 총회 준비회의에 제출하여 표결 및 승인을 받는다.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기층노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릴 때, 전 노조에서 추천한 새로 선출된 노조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노동조합위원회, 노동조합준비단 또는 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