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규칙
건설공사 총청부 단위는 공사 현장의 환경위생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하청 단위는 총청부 단위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청부업자와 현장 인원은 시공 현장의 환경과 위생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위생 관리는 시공 조직 설계나 특별 계획의 편성에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 위생 관리의 목표와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환경위생제도를 세우고,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 단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생 등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관리 체계를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환경위생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현장 소재지 건설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하고 조사와 처분에 협조해야 한다.
시공인의 교육, 훈련 및 심사에는 환경, 건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임시 시설과 도로의 설정은 안전하고 소방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공 구역, 재료 가공 및 저장 구역은 사무실 구역, 생활 구역과 크게 분리되어 적절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관리를 폐쇄하고 경질 포위망을 채택해야 한다. 시내 주요 도로 구간 공사 현장의 포위 높이는 2.5m 이하여야 하고, 일반 구간은 1.8m 이하여야 하며, 포위는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깔끔해야 한다. 교통 교차로 20m 이내의 도로 시공을 점유하는 울타리에 대해서는 0.8m 이상의 부분이 투수성 포위를 채택하고 교통지도와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출입구에는 기업명이나 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주요 출입구는 공사 개황 카드를 설치하고, 공사 현장 대문은 공사 현장 총계획, 안전관리, 환경보호와 녹색공사, 소방과 안전제도판, 홍보란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효과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자는 반드시 시공자에게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시공자는 노동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노동 보호용품은 현행 업계 표준인' 건설공사 노동 보호용품 설비 및 사용 기준' JGJ 184 를 준수해야 한다.
유독유해 작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는 안전경고 표지를 설정하고 현행 국가표준인' 작업장 직업위험경고 표지' (GBZ 158) 를 준수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공단위는 계절기후의 특징에 따라 음식 위생, 더위 냉각, 방한 보온, 방독, 위생 방역 등의 일을 잘 해야 한다.
입찰서 작성 및 낙찰률 향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객서비스를 클릭해서 무료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