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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어떤 직업병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을 해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노동능력검진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사실노동관계 포함), 의학진단증명서, 직업병진단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감정신청서, 직공 신분증 사본,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직공 산업재해의료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