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적지 않아요.
광저우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조회 결과, 광저우 정규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12월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 우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월 2,100위안에서 월 2,300위안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월 20.3위안에서 조정합니다. 시간당 22.2위안.
구 노동사회보장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광동성 임금지급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을 말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최저근로보수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고온 등 특수한 근로환경 하에서의 수당, 법령 및 국가가 정하는 근로복지혜택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