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교체자가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상태가 변경되어 운전면허 취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그 밖에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30일 이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차량관리사무소에 운전면허 감소를 신청해야 한다. 유형.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급 이상, 연대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상태에 변화가 발생하여 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차량관리사무소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