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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분쇄골절 보상방법

의료급여: 의료비는 현지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입원급식비는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현지 기준에 따라 간호 비용을 지불합니다. 해고 및 급여 기간 동안의 혜택: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는 해고 및 급여 기간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고 및 급여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단위로 매월 지급됩니다. 건설 노동자, 화학 실험실 노동자, 기계 작업 노동자와 같은 특정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작업 중 약간의 충격과 타박상이 불가피하며, 작업 중 부상도 일단 발생하면 흔히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산재보상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쇄골절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분쇄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치료를 받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에 업무상 부상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정도 평가 기준"(GB/T 16180-2006)에 따르면 신체 여러 부위의 골절 치유 후 기능 장애가 없는 수준은 10등급이고, 골절의 내부 고정 후 기능 장애가 없는 수준은 9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급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산재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 : 의료비 환급, 입원식비 지원은 지역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간호가 필요하고 해당 유닛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닛은 현지 표준에 따라 진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휴직 및 급여기간 혜택: 업무상 부상의 치료는 휴직 및 급여기간의 결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지 및 급여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변경되지 않고 매월 지급됩니다. 계산식: 내 급여에 해고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합니다. 3.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은 9급 장애에 대한 급여의 9개월이며, 내 급여는 부상 전 12개월의 평균 월 급여입니다. 4.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 평가수준은 10단계로 구분되며, 부상 정도가 1급 업무상 부상에서 10급까지 낮아지는 것을 보면 분쇄골절 업무상 부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9급 또는 10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여전히 ​​부상 근로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