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첫째,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 산업재해 보험 조례 》 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 발생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먼저 산업재해인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산업재해인정서를 쓴 후 산업재해인정부에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한 후, 감정결과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노동중재요구기관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2,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금액은 다음 보상 항목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3. 산업재해 장애 보상 항목: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상해수당,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