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고 현장 관계자, 사고 단위 책임자 및 관련 부서는 다음 절차 및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부서장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가 사고보고를 받은 후 사고 등급에 따라 사고 상황을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 노동보장행정부, 노동조합,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각 급보고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특별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는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2. 중대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일반 사고는 구 () 를 세운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4)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특별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를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