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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안전문명시공조치비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국가의 건축안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안전보호기구와 시설을 구입하고 갱신하기 위해 안전생산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요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5 에서 17 까지입니다. 즉, 건설공사 총비용에서 안전문명 시공 조치비의 비율은 5 에서 17 사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위험 등의 요인과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