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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의 잡다한 일화

임칙서는 화폐제도를 바꾸라고 초청했다.

도광 13 년 (1833) 원작에서 손씨는 토지, 물, 은, 소금, 관세, 민간거래 등에서 돈 싼 은왕이 상인에게 초래한 어려움을 논증하고, 개인 주조를 금지하고, 작은 돈을 받고, 양돈을 정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임칙서는 화폐가 싸고 상인이 곤경에 처한 현실을 인정하지만 갑자기 외국 화폐의 가격을 평평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여 갑자기 유통을 금지했다. 그는 법원이 자신의 은본위화폐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인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외국은행의 수입을 늘리고, 점차 외국화폐의 유통을 억제하여 결국 전행을 단속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화 변동가격이 오동으로 기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화를 주조하다. 아편을 엄금하고, 그 담배장수를 조사하여, 은유출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한다. 작은 돈을 모아서 근절하고, 이전의 파운드 수집 방법을 크고 작은 돈 변환 방법으로 바꾸다. 청정 부분은 임칙서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형부는 출국죄를 전설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