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20 17 개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측량기관은 완성된 측량 성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품질 책임을 져야 한다. 측량 성과 품질이 불합격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측량 단위는 반드시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부의 품질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측량 단위는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측량 제품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