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관리 결정'. 199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약통제에 관한 결정》문건을 공포하여 우리나라의 마약통제사업을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 결정에서 언급되는 약물은 국무원이 통제하는 아편, 헤로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가리킨다. 인간형 약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08년 6월 1일에 폐지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이 발효되었음을 상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