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업무상 부상은 일반적으로 7개월치 급여를 보상받습니다.
10급 장해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장해 보조금: 보상 기준은 10급 장해는 7개월치 급여이지만, 최대 121,653위안, 최소 24,330.6위안
2.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전년도 베이징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3년, 10급 3개월간, 즉 17,379위안
3.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전년도 베이징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3년. 10급은 3개월, 17,379위안이다.
10급 장애 보상 내용:
1. 도시 거주자의 장애 보상은 전년도 도시(베이징)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수에 장애 보상 지수 0.1을 곱한 금액
2. 의료비 보상 금액은 진단비 + 진료비 + 입원비 + 기타 의료비로 계산됩니다.
3. 입원식량보조금의 금액은 입원일수에 (현지 기준) 위안을 곱한 금액입니다.
4. 영양보상 금액은 장애 및 환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기관
5. 근로시간 상실에 대한 보상액은 피해자의 고정수입(일/월/년)에 근로시간 상실 또는 (평균 급여(도시))를 곱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직원 수를 365일로 나눈 값)에 근무 손실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6. 동반 비용에 대한 보상 금액은 간병인의 원래 수입에 동반 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직급 간병인의 보수기준은 동행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비 보상금액은 실제 발생한 교통비(티켓 포함)와 동일하다.
요컨대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해수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인 전년도.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