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종합이용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세총국이 자원종합이용부가가치세 정책 개선에 관한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40 호 +0) 는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산독수리, 용룡, 동관건휘, 산둥 회성 등 여러 종이 기업들이 "3 월 1 일부터 폐지 공급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고 자영업자, 소규모 납세자와 협력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세금표를 발급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공장에 들여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지한다" 고 편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