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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한국 세관에서 금지하는 물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 세관 동식물 검역과 입국 금지 규정을 알아야 한다.

동물 검역

모든 행사물과 그 제품이 입국할 때 수출국 관계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입활동물 및 관련 제품이 입국하면 반드시 국가 수의과학 검역소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금지 지역에서 온 소, 말 등 발굽이 있는 동물과 관련 제품은 반송되거나 파괴될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 수의학 연구 및 검역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식물 검역

식물, 과일, 채소, 씨앗, 난초, 새싹, 꽃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입국시에는 반드시 신고서에 물품 종류를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입국이 금지된 품종과 지역

신선한 과일 (오렌지, 망고, 코코넛, 체리 등). ): 모든 나라.

어린 모종 (예: 사과, 포도 등). ): 거의 모든 유럽 국가

호두와 과일: 모든 나라

토양 또는 토양이 있는 식물: 모든 국가

통관 원칙은 서면 신고이지만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수하물은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객들은 일반 관광세나 면세 세관 카운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행객이 휴대한 물품의 가치는 600 달러를 넘지 않고, 여행객이 외화를 가지고 10000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은 간단한 면세 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수 있다. 총기, 화약, 마약, 동식물,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물건, 위조지폐 또는 유가증권, 위조상품, 무선전기용품 등.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화된 카운터를 이용해 밀수한 범인은 더 큰 형사책임을 맡을 것이다.

다음 품목은 면세입니다

* 휴대하는 개인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및 생필품.

* 담배 200 개비

* 1 술병 (1 000ml)

* 향수 2 온스.

* 400 달러 미만의 상품 (담배 및 와인 제외)

한국의 골동품과 중요한 문화재는 출국하기 전에 문화재 감정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돈에 대한 제한

한국에 들어갈 때 10000 달러가 넘으면 세관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난 비거주자 여행객이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나 원 (여행자 수표와 은행 수표 포함) 을 휴대하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국시 신고한 금액은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