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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새 전기자동차 규정은 1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과잉전기자동차란 무게가 55kg 이상, 속도가 40kg 이상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 유형의 전기 자동차는 더 위험하며, 차량에 페달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도로에서 이러한 유형의 전기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는 전기차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됩니다.

우리 나라의 일부 도시에서는 표준을 초과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 전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저장성은 새로운 국가 표준 전기 자동차의 전환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 12월 이후에도 완충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며,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전기 자동차는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기 자동차가 사라질 것입니다.

3륜 전기 자동차, 새로운 정책 도입

2륜 전기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관련 부서에서도 3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에서는 노인용 스쿠터를 무시하고 노인용 스쿠터와 일부 삼륜 저속 전기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절강성 등에서는 3륜 저속 전기차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가족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3륜 저속 전기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압수당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D종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전기 사륜차를 운전하려면 C3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전기 삼륜차나 사륜차를 계속 운전하려면 해당 도시의 교통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