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즉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때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