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나가기 전 직업건강검사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직업금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재직 기간 동안 직업건강검사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피해를 제때에 발견하는 것이다. 직장을 떠날 때 직업건강검사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건강피해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 단위는 자격을 갖춘 직업건강검진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근로자를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도 직장 소개서에 의거하여 직업건강검사에 참가할 수 있다. 직업건강검사의 프로젝트와 주기는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 188) 에 따라 결정되고, 방사선직원의 직업건강검진은 방사선직원의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 235) 에 따라 결정된다.
직업건강검진 결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에 따르면 직업건강검진기관은 직업건강검진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직업건강검진결과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 개인직업건강검진보고서와 고용인 직업건강검진요약보고 포함, 고용인은 근로자의 개인직업건강검진결과와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건의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감호프로그램에는 일자리건강검사와 응급건강검사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접촉한 직업병 피해가 만성건강효과를 지니고 있어 직업병이나 직업성 종양은 종종 긴 잠복기, 접촉직을 떠난 후에도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직 후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응급건강검사는 직업전염병과 급성 직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숙제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