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방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시영 환경위생전문관리부는 본 방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제 4 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계획 건설 환경 계획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 제 5 조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과 해당 시설의 관련 기준, 환경위생 및 청소 청결 기준은 국가와 성, 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본 시의 관련 기준은 시용환경위생전문관리부에서 제정해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위생 책임 구역의 환경 위생 청소는 반드시 본 시의 환경 위생 청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 보건 책임 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a) 도시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 공공 광장, 보행자 다리, 보행자 지하 통로, 보행자 터널
(b) 터널, 도로, 철도 및 전용 도로는 관리 부서에서 책임진다.
(3)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구는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 지역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가 책임진다.
(d) 공항, 항구 부두,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공원, 관광지, 문화체육장, 공공목욕탕, 주차장, 명승지, 상업점, 공업단지, 창고, 보세구역, 개발구 등 장소는 관리단위나 경영단위가 책임진다
(5) 기관, 단체, 학교, 부대, 기업사업 단위, 자영업자가 관할하는 지역의 청소와 청결을 책임진다.
(6) 거리 유원지, 녹지, 녹색지대, 화단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7) 시장 관리 단위는 시장 관리를 책임진다.
(8) 항구 여객선 부두 작업 범위 내의 도시 연해수역, 갯벌, 사면 보호, 해면은 관리단위나 경영단위가 책임진다. 기타 공공 * * * 해역은 시용환경위생전문관리부의 책임입니다.
(9) 대규모 야외 행사를 개최할 때, 조직단위는 행사 기간 동안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행사가 끝난 후 제때에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10) 시공현장은 시공기관이 책임지고, 건설현장은 업주가 책임진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불분명한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 단위를 결정한다. 지역 간,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 단위를 확정하다. 제 7 조 환경위생책임단위는 해당 구 시용환경위생전문관리부에 생활쓰레기의 종류, 수량, 보관장소, 컨테이너 유형, 운송 및 처리방식, 처분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장소, 방법에 투입해야 한다.
1 년에 한 번 가정 쓰레기 배출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청하다. 처리 시간과 절차는 시영 환경위생전문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발표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위는 위탁 기관에서 신고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배출자 (단위) 가 신고를 책임진다. 제 8 조 주민생활쓰레기 관리는 무해화, 자원화, 감량화의 원칙을 따르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주민은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 용기에 넣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폐가구, 전자전기 등 대형 생활쓰레기는 해당 구 시용환경위생전문관리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연해수역에서 주행하거나 정박하는 차량, 기차, 비행기, 선박은 흩어져서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쓰레기 수거용기 (가방) 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시용환경위생전문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따라 정박한 역, 공항, 항구, 부두에 투입해야 한다.
해외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생활쓰레기는 본 시에서 처리해야 하며, 생산단위에 의해 무해화 전처리를 해야 하며, 위생 검역 부서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용위생전문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투입해야 한다. 제 10 조는 거리에 있는 상점, 건물, 차량, 선박에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쓰레기 수거 사이트는 쓰레기를 점검하고 등록 통계 소독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의료폐기물과 유독유해공업폐기물이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다. 의료 폐기물과 유독성 유해 공업 폐기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