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주차공간 사법경매를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자는 회사의 고시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자는 사전에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절차를 밟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장에 입장하기 전에 반드시 입장절차를 밟고 입찰번호판을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가 대리인에게 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은 유효한 위탁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입찰을 대행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 경매 및 매매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위탁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경매 대행업체가 경매를 수행합니다. 법률 및 사법적 해석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경매 대행업체는 경매를 감독합니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입찰자는 규정된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