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증명서를 받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각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고, 증명서를 받는 시기도 다릅니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법조인격 시험으로 변경된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결정, 행정재심, 행정판결 등을 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자문사, 법률중재인 등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법무부는 2018년 4월 29일 '국가통일법조인격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사법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어 각각 8월 말과 9월 중순에 치러진다. - 해당 연도 10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체적인 사법고시 합격 시기는 현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