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진단을 위해서는 지정된 직업병 진단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직업병 예방관리병원이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은 귀하의 직업병력, 병력, 직업병력, 직장에서의 직업병 유해요인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후 본인 또는 회사가 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단기관 소재지 시·도 보건행정 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행정 부서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최종 평가가 됩니다. 진단, 식별, 재식별은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업병 식별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회사가 모두 인정하는 진단서나 감정서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후 업무상 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치료인데 청력상실은 치료할 것도 없고, 쉬면서 회복할 시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끄러운 직장에서 전근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상 부상치료휴가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청력 손실 정도를 확인하고 달성된 장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작업 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위는 직업병 및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절차에 대한 소개일 뿐입니다.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절차를 여러 번 앞뒤로 실행해야 합니다. 직업병의 진단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직업병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직업병 절차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직업병 진단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다. 장애 등급이 지정될 가능성. 의사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는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직업병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1. 귀하의 직업이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귀하가 노출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마다 80~85데시벨에 노출되면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8시간마다 85데시벨을 초과하면 1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GBZ188). 검진 중 직업병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진단이 가능합니다. 2. 직업병 진단 본인이 직접 직업병 진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역 직업병 진단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여러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회사에 가져가서 작성하고 회사에서도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하신 양식을 직업병 진단 기관에 다시 가져가시면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업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의 일종입니다. 재인증할 필요는 없으며, 직업병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인사사회보장국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청각 장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을 먼저 신청한 후 감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각 장애에 대한 업무상 상해 평가 방법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지역 관련 업무상 상해 평가 부서에 가서 감정을 받은 후 고용주에게 가서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