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및 정의
1.1 호이스팅 작업
오버헤드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타워 크레인, 트럭 크레인, 리프트 및 기타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1.2 스프레더 및 리깅
강철 로프, 도르래, 그로밋, 밸런서, 버클, 행거 구멍, 후프 및 후크 등과 같은 장비를 들어 올리는 액세서리 장치입니다.
1.3 호이스팅 장비의 표준 부하 용량
제조업체가 표시한 최대 리프팅 용량은 붐의 길이 및 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4 리프팅 중량
화물 리프팅 시 붐 상단에 매달린 화물과 모든 리프팅 장비의 최대 총 중량입니다.
1.5 작동 반경
현수 화물 중심의 수직선과 붐 회전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1.6 붐의 각도
메인붐의 힌지핀을 통과하는 메인붐 상단의 풀리 중심축 상단과 수평직선이 이루는 각도 팔.
1.7 아웃리거
리프팅 장비의 안정성이나 적재 용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확장 가능하고 고정된 암입니다.
2 권양 작업 분류
권양 작업은 권양된 중량물의 품질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a) 권양 작업의 품질 1차 권양 작업의 중량물 100t 이상
b) 2차 권양 작업의 중량물 질량이 40t 이상 100t 이하인 경우 ;
c) 3단계 권양 작업에서 권양되는 중량물의 질량은 40톤 미만이다.
3 호이스팅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요구 사항
3.1 호이스팅 장비에 대한 일일, 월간 및 연간 검사는 국가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검사 중 문제가 발견된 호이스팅 장비는 검사 및 수리해야 하며, 검사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3.2 호이스트 인력(호이스트 지휘관, 로프 조작자, 호이스팅 기계 조작자)은 호이스팅 명령 및 운영에 참여하기 전에 유효한 "특수 작전 인력 운용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3.3 인양 작업 책임자는 인양 작업 계획, 건설 안전 조치 및 비상 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장비(현지) 부서의 공장(부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현.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크레인 유형 및 제조업체,
b) 붐 길이,
c) 붐 각도,
d) 작동 반경 범위
e) 상품 중량
f) 상품의 사양, 치수 및 무게 중심; g) 리프팅을 위한 지지(고정) 지점;
h) 리프팅 과정 중 다양한 장애물
I) 리프팅에 필요한 리프팅 및 장비 유형.
3.4 레벨 3 이상의 호이스팅 작업을 위해서는 호이스팅 작업 계획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권양물의 질량은 40t 미만이나 형상이 복잡하고, 강성이 작고, 종횡비가 크고, 정밀도가 비싸고, 운전조건이 특수하지만, 권양작업 계획도 마련되어야 하며, 게양 작업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3.5 두 대 이상의 리프팅 기계를 사용하여 동일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리프팅과 작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리프팅 기계가 부담하는 하중은 정격 리프팅 용량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인양 작업 전 안전 검사
4.1 운영 담당 부서는 지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2 관련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안전 조치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4.3 권상 작업을 실시하는 단위의 책임자는 리프팅 기계 및 스프레더에 대한 안전 검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4 승강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가 자동차 승강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방화 커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5 설치 관리 부서는 승강 구역의 안전 상태(승강 구역의 경계, 표시, 장애물 포함)를 검사해야 합니다. 경고구역에는 경고선을 설치하고, 권양현장에는 안전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인원 이외의 인원은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6 인양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 책임자는 건설 현장의 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외 작업 시 폭설, 폭우, 짙은 안개 또는 6등급 이상의 강풍이 발생할 경우 권상 작업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4.7 크레인을 특정 지역으로 주행할 때에는 크레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하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지반 및 지하 토양의 상태를 추정해야 합니다.
4.8 파이프, 파이프 랙, 기둥, 전자 기계 장비 등을 리프팅 앵커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전문 및 기술 인력의 검토 및 회계 없이 건물 및 구조물을 앵커 포인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9 크레인 후크의 안전핀과 안전핀의 상태가 양호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세요.
4.10 크레인이 수평을 이루고 경사가 1%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리프팅 와이어가 항상 수직을 유지하여 화물이 붐 바로 아래에 있도록 하십시오.
4.11 유압 지지판의 크기는 유압 지지 다리 단면적의 최소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4.12 하중 측정기는 크레인 운전실에 붙여야 합니다. 하중 테이블은 사용되는 특정 크레인에 해당하는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크레인 설명서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읽기 쉽고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5 호이스팅 작업 시 안전 조치
5.1 호이스팅 현장에는 안전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감독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안전 경고 표지판은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안전 표시 및 "사용 지침"(GB2894)을 준수하십시오.
5.2 송전선 근처에서 호이스팅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송전선 근처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 호이스팅 기계의 안전 거리는 호이스트 기계의 붕괴 반경보다 커야 하며, 이 경우 "전기 산업의 안전 작업 절차"(DL409)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정전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호이스팅 현장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장비, 파이프라인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인양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를 중지하고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피해야 하며 교체 후 권양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5.3 폭설, 폭우, 짙은 안개, 6등급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야외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5.4 작업 전에 작업 단위는 리프팅 기계, 스프레더, 리깅, 안전 장치 등을 검사하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5 호이스팅은 규정된 하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스프레더 및 리깅은 계산 후 선택되어야 하며,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된다.
7.5.6 파이프, 파이프 랙, 기둥, 전자 기계 장비 등을 리프팅 앵커 포인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토목공학 전문가의 검토 및 회계 없이 건물과 구조물을 기준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7 인양 전 시험 인양을 실시해야 하며, 인양 중에 모든 기계 및 그라운드 앵커의 응력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인양된 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후 호이스팅을 다시 시도해야 하며,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호이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8 지휘관은 눈에 띄는 표지판을 착용하고 "들어올리기 명령 신호"(GB5082)에 명시된 접촉 신호에 따라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5.9 호이스트 기계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지휘관이 내린 명령 신호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호이스트 작업 중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휘명령 없이는 누구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b. 무거운 물체가 정격 리프팅 용량에 가깝거나 도달하면 브레이크를 점검한 다음 낮은 높이 및 짧은 스트로크 테스트를 통해 들어 올려야 합니다.
c. 2대 사용 동일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하나 이상의 리프팅 기계를 동기화해야 하며, 각 리프팅 기계가 부담하는 하중은 정격 리프팅 용량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d 매달린 물체를 내리는 경우. 움직일 때 자유롭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위치 제한기를 사용하여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① 사이트와 매달린 물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명령 신호가 불분명합니다. >
② 리프팅 암 후크 또는 매달린 물체 아래에 사람이 있고, 매달린 물체 위에 사람 또는 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3 무거운 물체가 묶여 있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어 걸려 있고, 매달린 물체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 로프가 매듭이 있고 고르지 않고 기울어 져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당길 때 각진 물건과 와이어 로프 사이에 패딩이 없습니다.
④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없으며 다른 무거운 물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혀 다른 물체와 함께 얼어붙은 경우
7.5.10 인양 인력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시기적절하게;
b. 무거운 물체를 직접 감싸는 데 후크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유형이나 사양의 장비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c. 매달린 물체는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리프팅 지점과 매달린 물체의 무게 중심은 동일한 수직선에 있어야 합니다. 매달린 객체를 들어 올릴 때 느슨한 부품, 특수 매달린 바구니, 버킷 등을 들어 올릴 때 연결 지점이 견고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매달린 바구니, 양동이 등이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d.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매달린 물체 및 들것과 일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둥과 후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e. 무거운 물체를 제자리에 들어올리기 전에 호이스팅 장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f. 들어올려서는 안 되는 리거와 관련된 조항 (10)의 상황에서는 리거가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5.11 운영자는 어떤 이유로든 지휘관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연락이 복구될 때까지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각적 접촉, 유선 전화, 무선 인터콤(무선 인터콤 대역은 다른 사용 대역과 달라야 함) 등의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12 화물 적재 및 하역 과정 중에는 작업 구역 및 크레인 작업 구역에 관련 없는 인력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크레인이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침대와 운전실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5.13 화물 리프팅 조정, 상승 및 하강 또는 크레인 이동(회전) 중에 기적이 울려야 합니다.
5.14 전체 작업 중에 화물의 흔들림은 리드 로프와 후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드 로프를 신체의 어느 부분에도 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15 인양 작업을 하는 장소가 인화성, 폭발성 물질 근처에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방폭 위험 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해당 산업안전보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5.16 무거운 물건을 제자리에 들어올리기 전에 리프팅 장비를 풀지 마십시오.
a) 매달린 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b) 수동으로 작동되는 모든 로프 드럼에 안전 브레이크 클로를 설정합니다.
c) 크레인을 방치할 경우 모든 브레이크와 도어 잠금 장치를 잠그세요.
d) 운전실에서 내리기 전에 크레인을 끄세요.
6 운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
6.1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신호에 따라 운용한다. 비상 정지 신호는 누가 보내든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6.2 수색요원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험이 있을 경우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6.3 붐훅이나 매달린 물체 아래에 사람이 있거나, 매달린 물체 위에 사람이나 떠 있는 물체가 있는 경우 리프팅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4 질량을 알 수 없는 과적하거나 무거운 물건 및 땅에 묻혀 있거나 다른 무거운 물건과 연결되어 있는 알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묶거나 들어올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른 물체와 함께 얼어 붙습니다.
6.5 브레이크 및 안전 장치 고장, 후크 풀림 방지 장치 손상, 와이어 로프가 스크랩 기준으로 손상된 경우 리프팅 작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6.6 호이스팅은 규정된 하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과부하 작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들어올려진 중량이 정격인양능력에 근접하거나 도달할 경우 브레이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낮은 높이, 짧은 스트로크에서 시험 인양 후 안정적으로 인양되어야 한다.
6.7 무거운 물건을 단단히 묶지 않거나 고정하거나 걸지 않은 경우, 균형이 맞지 않아 미끄러질 수 있는 경우, 대각선으로 당겨지거나 각진 물건과 와이어 로프 사이에 패딩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8 무거운 물건을 후크로 직접 감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류나 사양이 다른 장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9 매달린 물건은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며, 매달린 물건의 매달린 지점과 중심이 동일한 수직선 상에 있어야 합니다.
6.10 현장, 인양물체의 상황, 명령신호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 인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6.11 호이스트 기계와 그 붐, 스프레더, 보조 도구, 와이어 로프, 케이블 윈드 로프 및 매달린 물체는 고압 및 저압 송전선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송전선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정전 후 리프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력망 근처에서 리프팅 작업 중 및 크레인을 이동할 때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6.12 정지 및 휴식 시간 동안 물체, 케이지, 스프레더 및 크레인을 리프팅하는 동안 슬링을 공중에 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6.13 호이스트 기계가 작동 중일 때 호이스트 기계를 검사하고 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하가 있는 경우 호이스트 러핑 메커니즘의 브레이크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6.14 아래에 물건을 걸 때 자유 낙하(미끄러짐)는 엄격히 금지되며 극한 위치 제한 장치를 사용하여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15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제품이 이동하는 동안 제품의 일부와 파이프라인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6.16 호이스트 작업을 위해 고정식 리프팅 기계(예: 크롤러 크레인, 타이어 크레인, 교량 크레인 등)를 사용할 경우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고정식 리프팅 기계의 작동 사양도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
위 내용은 Zhongda Consulting에서 수집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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