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작과 법의학은 모두 조사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고대 유작은 현대 법의사와는 달리 고인을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봉건사상의 제한으로 고대 유작들은 죽은 사람이 크고, 몸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죽은 사람을 해부할 수 없고, 더 많은 것은 죽은 사람의 표면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부서는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한다. 고대의 추모장은 부하 부서에 속해 있었지만 법의학은 독립된 부서였다. 또 부검과 법의학의 검사 방법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가져온 결과도 크게 다르다. 검시부서와 법의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일은 사건을 위해 봉사하고, 진실을 말하고, 나쁜 사람을 공 의롭게 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시관과 법의사의 지위가 다르다. 고대에 사후 매장은 비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후 장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민이라고 불렸으며, 사회 전체가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유작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의학은 다르다. 사람들이 사건에서 법의학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발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중시를 받아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유작과 법의학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법의학의 발전은 고대 유작의 기초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