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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 장애 감정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합비는 현재 여강로와 김채로 교차로에 있는 합비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만 산업재해평가를 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법감정기관이 실시한 산업재해평가는 조정의 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