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배출은 소음원이 주변 생활 환경으로 소음을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에 민감한 건물이란 병원, 학교, 기관, 과학연구기관, 주택 및 기타 조용한 건물을 말한다.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은 의료기관, 문교과학연구구, 기관 또는 주민주택 위주의 지역을 가리킨다.
소음 교란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문교기구가 주도하는 지역, 낮 55 데시벨, 밤 45 데시벨 주택, 상업, 공업혼합지역에서는 낮 60 데시벨, 밤 50 데시벨, 이 기준보다 더 많은 것이 방해가 된다.
2. 소음 교란의 시간은 보통 밤 10 부터 다음날 6 시 사이입니다. 규정된 데시벨을 초과하면 교란민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음 오염 방지법
제 43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는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는 시공 작업을 금지합니다. 단, 생산 공정 요구 사항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리, 긴급 작업은 예외입니다.
제 70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의 사회생활 소음에 대한 민중 자치단체, 소유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제지하고 중재해야 한다. 단념, 중재가 무효인 경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신고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